㈜농심이 지난 4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과 관련,공정위는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며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표시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 "라면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라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허위ㆍ과정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신라면 블랙의 부당 표시와 광고가 신라면 블랙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방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저해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를 1억5천500만원으로 결정한데 대해선 "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는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자들이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높이 책정하면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시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통해 두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과 관련,공정위는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며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표시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 "라면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라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허위ㆍ과정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신라면 블랙의 부당 표시와 광고가 신라면 블랙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방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저해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를 1억5천500만원으로 결정한데 대해선 "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는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자들이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높이 책정하면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시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통해 두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