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적정 임금수준 보장한다

입력 2011-06-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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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시 원가의 주요 구성 항목인 노무비와 경비, 유류비 등의 산정 기준을 마련, 오는 7월 17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지자체별로 원가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이 달라 비용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대행 비용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빚어져 왔다.

원가계산 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히 새 규정을 적용해 원가를 산정할 때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자치단체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매년 1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대행업체에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수거방식, 시민 편의 배려 여부, 불만사항 대응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별 우수업체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는 올해 중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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