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과장 광고에 과징금

입력 2011-06-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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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격으로 논란을 빚어온 농심의 신라면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 광고로 과징금 1억 5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광고했지만 성분을 분석한 결과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은 78%, 단백질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장 이상적인 영양 균형을 갖췄다거나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광고한 것은 과장된 것으로 판단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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