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계, 한·EU FTA 실익 '글쎄'

입력 2011-06-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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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아온 섬유업종은 이번 FTA 체결의 수혜주로 꼽혀왔는데요,

하지만 실효성 없는 인증 수출자제도와 유럽연합의 엄격한 환경 규제 때문에 실익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눈앞으로 다가온 한·EU FTA의 잠정 발효.

다음달 1일부터 5년간 4%의 섬유류 대EU 수출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유럽연합은 연간 6천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950만원을 초과해서 수출하는 기업 중 사전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출금액이 6천유로 이하인 경우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간 수출금액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다수인 반면 이들이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인증 수출자 지정에는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업체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며 "영세업체는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화학·섬유업계 관계자
"인증에는 2종류가 있는데 기업자체가 인증을 받는 경우와 몇개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받는 품목 인증이 있는데 품목 인증이 대부분. 업체 인증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요건이 더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유럽연합에 수출하고 있는 전체 기업 중 34%만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인증 수출자 제도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까다로운 환경 규제라는 비관세 장벽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995년에서 2008년 사이 원료 가공부터 제품 폐기에 이르는 섬유 생산과정에 대한 환경 관련 법안을 200개 이상 상정해 까다롭게 규제해 왔습니다.

<☎인터뷰> 화학·섬유업계 관계자
"(본격적인 환경규제는) 미국 중심으로 벌써 5~6년 됐고 그 뒤를 유럽이 쫓아오는 형태인데..굉장히 엄격하죠. 유럽도 굉장히 엄격해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부분은 유럽이 더 엄격해요."

업계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왔던 한·EU FTA 잠정발효가 수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실질적인 수출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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