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인지세 50% 부담

입력 2011-06-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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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인지대를 50% 부담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신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 부담 옵션과 이자율 할인 옵션은 폐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종전 시세정보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외에 국세청 기준시가와 신규 입주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적용키로 했다.

만 70세 이상 노인과 해외동포도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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