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험 이용약관 개선된다

입력 2011-06-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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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험 이용약관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한 24시간 보상접수, 7일 이내 보상처리 등의 내용이 추가된 휴대전화 보험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이동통신 3사에 통보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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