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연 이은 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상반기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는 모두 18건. 대신자산운용을 비롯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총 11곳이 대상입니다.
비단 올 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60건이 넘는 소송이 있었고, 2009년에도 44건이나 소송을 당했습니다.
대부분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자금을 운용하다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건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자산을 성실히 관리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펀드에 손해가 될 만한 사항을 알고도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소송에 빌미를 제공한 상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특별자산 펀드입니다. 특별자산펀드는 기초자산이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대출채권이나 사업권, 심지어는 한우와 와인 등으로도 구성됩니다.
그렇다보니 운용과정이 아무래도 불투명하고 복잡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다보니 유동성도 적고, 일단 손실이 나더라도 처분이 어렵습니다.
수익만 보고 운용사들이 너도나도 특별자산펀드를 만들었는데, 리스크가 컸고 사고가 터지니 수습도 힘듭니다.
결국, 자산운용사들이 몇 년전 팔았던 상품들이 이제는 소송이라는 화살로 돌아온겁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증권 외에 기초자산은 판매나 기획 자체를 못하게 막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만일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특별자산펀드에 손을 뗐다는 자산운용사들. 업계관계자는 운용사들의 위험한 상품 개발도 문제지만 형식에 그치는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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