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1-06-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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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됩니다.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터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유주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으며 '금겹살'이라는 말이 익숙한 지금, 한EU FTA 발효로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값에 수입 삼겹살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25%에 달하는 관세가 당장 2% 낮아지고 10년 후면 완전 철폐돼, kg당 7200원 수준인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의 경우 5000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치즈, 수산물, 와인 등에 붙는 관세도 즉시 또는 점진 철폐돼 식탁물가가 내려가는 걸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3~5년간, 부품은 즉시 관세가 없어져 국내 자동차의 유럽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값에 유럽산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유럽에까지 세를 늘린 한류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지속됐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서비스산업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법률자문 등 유럽 선진 서비스 산업의 국내진출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확대되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이 큽니다.

샤넬과 랑콤 등 유럽산 화장품 역시 관세 철폐로 수입 확대가 예상되며 의료기기와 의약품 시장도 유럽업체들의 진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EU FTA 발효로 인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국내 기업들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정대상 4천여개 기업중 지정을 받은 기업은 1500개로, 3분의 2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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