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알선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입력 2011-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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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상조업체 회원가입 수수료를 이용해 불법 다단계 판매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김모(55)씨와 지역 지국장 등 30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부업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회원을 모집, 또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회원이 다단계 영업을 통해 자신 밑으로 240만원 상당의 상조회사 상품이 2천48개 판매되도록 하면 2년간 매월 200만원씩 수입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일부 회원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가족 이름 등을 이용해 많게는 98개까지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해당 업체가 2008년부터 상조업체 10여곳으로부터 상품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140억원에 달했지만 회원 2만명 중 약속한 수입을 보장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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