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가입으로 합의금· 벌금 지원받으세요

입력 2011-06-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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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날 교통사고를 낸 빅뱅의 맴버 강대성씨가 경찰 조사결과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이런 종류의 비용들도 보험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됩니다.
대부분 보험을 통해 처리하지만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지원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비용을 특약조건가입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지원과 벌금지원특약이 그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합의금 최대 3천만원과 벌금 최대 2천만원을 실손형태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를 낸 빅뱅의 맴버 강대성씨는 이 두가지 특악에 모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 보험사의 형사합의금지원과 벌금 지원 특약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은 회사별로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세, 무사고 7년, 2000CC 국산차 운전자의 경우 1만원에서 2만 5천원 까지 보험료차이가 납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이란 특약가입으로도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특약 가입도 가능합니다.

월평균 5천원정도를 더 납입하면 됩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시 특약항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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