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입력 2011-06-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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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을 3억9천400만원에서 4억9천900만원으로 각각 높입니다.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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