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경찰개혁 전제돼야"

입력 2011-07-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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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현행 경찰 수사관행의 제도적 개선을 전제로 이뤄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 논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과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변회 회원 7천8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찰의 수사관행이 고압적이고, 변호인 조사참여권과 접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경찰과 사법경찰의 인사권 이원화, 사법경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수사인력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과학적 수사기법 정착 등이 필요하며 장차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가 가운데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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