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는 12일 주차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손수레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0시50분께 충남 천안시 두정동 한 고물상 앞에 세워져 있던 김모(57)씨의 고물수집용 손수레에 불을 질러 손수레와 옆에 주차돼 있던 손모(29)씨의 승용차 등을 태워 11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집 앞에 주차할 때 걸림돌이 되던 손수레가 보여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0시50분께 충남 천안시 두정동 한 고물상 앞에 세워져 있던 김모(57)씨의 고물수집용 손수레에 불을 질러 손수레와 옆에 주차돼 있던 손모(29)씨의 승용차 등을 태워 11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집 앞에 주차할 때 걸림돌이 되던 손수레가 보여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