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대신 돌 넣은 택배"..결국은!

입력 2011-07-26 08:37  

갈수록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도를 넘고 있다.

어른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인터넷을 통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쯤 인터넷 거래로 물건을 샀다 낭패를 본 이들이 주변에서 많을 정도다.

특히 게임기와 같은 중고 거래가 활발한 물품의 경우 택배거래를 통해 인터넷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있는 가운데
훔치거나 빼앗은 휴대전화와 부모ㆍ형제의 통장을 이용해 인터넷 물품사기 행각을 벌인 10대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판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권모(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청주의 한 PC방에서 스마트폰이나 MP3 등을 판다는 허위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띄워 돈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5월 11일까지 13개 계좌로 63명으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훔치거나 빼앗은 휴대전화를 거래 때 사용했고 부모나 형, 친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군은 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들은 경찰에서 "가출해 생활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며 "송금받은 돈은 용돈으로 다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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