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별 민원건수가 공개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네임&쉐임(Name&Shame) 공시`는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내용 등과 관련된 회사의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공시방법으로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금감원은 민원발생건수 공개는 은행과 신용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원 절대건수만을 공표할 경우 착시현상으로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고객수 등 영업규모 대비 민원권이 동시에 공표됩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감원은 연 2회 민원발생건수를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 상시 게시할 계획이고, 올해 상반기 민원 발생건부터 다음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네임&쉐임(Name&Shame) 공시`는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내용 등과 관련된 회사의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공시방법으로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금감원은 민원발생건수 공개는 은행과 신용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원 절대건수만을 공표할 경우 착시현상으로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고객수 등 영업규모 대비 민원권이 동시에 공표됩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감원은 연 2회 민원발생건수를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 상시 게시할 계획이고, 올해 상반기 민원 발생건부터 다음달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