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급지급기서 대부업 대출 못한다

입력 2011-11-02 18:45   수정 2011-11-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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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대출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에 대해 결제대행업체(VAN)가 위탁운영하는 ATM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게 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ATM은 고객의 예금 이체와 인출이 기본기능"이라며 "한 ATM 기기에서 은행 업무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화면에 은행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함께 즉시대출서비스 코너가 배치되면 제도권금융사로 오인할 소지가 높고, 실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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