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업계·사용자 불만고조

입력 2011-11-21 19:07   수정 2011-11-21 19:06

<앵커> 밤 12시부터 적용돼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셧다운제가 시작됐습니다. 동화 ‘신데렐라’에는 감동이 있었지만, ‘신데렐라법’은 시작부터 불만이 가득합니다. 김종성 기잡니다.

<기자> 자정부터 여섯 시간 동안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계도기간 이후 내년 1월 법안이 시행되면 위반 업체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시스템 보수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행 첫날 접속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대상이 아닌 성인들의 접속까지 제한되는 등 크고 작은 혼란이 일었습니다.

<브릿지> 김종성 기자 (ankjs1@wowtv.co.kr) (12’’)

“여성가족부 게시판에서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가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내년 1월까지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선발하고 학부모 단체와 ‘셧다운제 민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게임 업체들은 아이디 현금거래 같은 불법행위가 더 발생할 수 있고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커질 수도 있다고 고심하면서도 행여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훈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을 외면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고, 결국 콘텐츠 산업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과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게임 산업에 어떻게든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셧다운제’ 항의 집회를 열겠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한민성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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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셧다운제에 반대의사를 밝힌 문화연대는 이미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이병찬 문화연대 법률대리인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입장이니까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해서 위헌판결을 받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한편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외신들도 청소년 문제를 교육이 아닌 규제로 접근하는 방식에 의문이 든다며, 셧다운제로 한국의 게임산업이 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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