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어린이 보육료 월 20만원 지원

입력 2011-12-23 17:55  

<앵커>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살 어린이에 대해 월 20만원의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또,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터 5살 어린이를 부양하는 부모들에게 매달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23일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5세 누리과정`에 따라 소득하위 70%계층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제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신규 어린이집 설치와 인가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임신과 출산 진료비도 내년 4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술 등 주류 제조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우려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인터뷰> 양성일 보건복지부 대변인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밖에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를 경감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학교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 개선과 관련해 복지부는 고액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입원 포괄수가제(DGR)를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와 부분연기연금 제도 등을 통해 노후대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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