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0)상병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을 봤을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을 봤을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