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12-0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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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사장에게 "스캘퍼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정훈기 이트레이드증권 IT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박선무 IT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캘퍼’ 사건으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중 일단 7개 증권사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 재판 결과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최 사장과 박 본부장, 이트레이드증권 남 사장과 정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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