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공기업 수년간 각종 수당 '펑펑'

입력 2012-01-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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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에 따르면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이하 인천공항에너지)는 공기업 경영지침을 어기고 지나치게 급여를 올리거나 복지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직원 자녀에 대해 국ㆍ공립대는 전액, 사립대는 90%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취학 자녀에게도 반기별로 10만원, 초ㆍ중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이다.

교통비도 교통수당 월 3만원, 교통비보조 월 15만원, 신규 교통보조비 월 22만원 등 3가지로 중복해 매달 40만원이나 제공됐다.

작년 4월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는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연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새로 정한 기본급은 기존 기본급에다 시간외수당, 지원금 등 항목을 추가해 이전에 비해 76~110% 증가했다.

기본급이 증가하면서 신규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직원 연간 총급여는 개인별로 5.5~16.5%, 직원 전체 평균으로는 12.5% 인상된 것으로 감사실은 추산했다.

이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작년 인건비 증액 제한 범위의 3배가 넘는 인상폭이다.

규정 외에 장기재직 휴가와 추가 연차수당 혜택도 줬다.

인천공항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는 아시아나항공(35%), 인천국제공항공사(34%), 현대중공업(31%)이 출자해 설립됐으나 자본잠식 끝에 청산까지 검토되다 2009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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