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방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밖에서 만나 협박과 폭행으로 돈을 뜯어낸 1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안승호 부장판사)는 또래 친구들과 짜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박모(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군에게 3년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출한 한모(17)양, 친구 두 명과 함께 채팅사이트에 방을 만들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불러낸 뒤 무차별 협박ㆍ폭행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300만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안승호 부장판사)는 또래 친구들과 짜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박모(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군에게 3년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가출한 한모(17)양, 친구 두 명과 함께 채팅사이트에 방을 만들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불러낸 뒤 무차별 협박ㆍ폭행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300만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