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 범위 내에서 1km 이내의 범위로 확대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 오류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의 1km 이내에서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 SSM의 무분별한 입점이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 오류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의 1km 이내에서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수퍼마켓 SSM의 무분별한 입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