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S 경고제도 도입

입력 2012-02-26 14:56   수정 2012-02-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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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서 접속차단 전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ㆍ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접속차단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의 불법정보에 대해 내려집니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한국 내 접속을 막는 방식인데, 계정이 차단되면 불법성이 없는 정보도 함께 접속이 막히는 까닭에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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