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2012-02-01 11:32  

오는 5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일반주택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5일부터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일반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 등도 포함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만여 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했고, 오는 2014년까지 87,652세대에도 추가 보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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