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40%)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