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대출사기 지급정지 요청

입력 2012-02-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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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화로 대출사기로 인한 지급정지를 은행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대출사기 근절 및 피해구제 방안 추진`에 따르면 이달 중에 대출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은행은 즉각적으로 지급정지 조치해야만 합니다.

피해자는 전화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나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계좌 관리은행은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해당 계좌가 대출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합니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더라도 먼저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중에 요청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대출사기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출사기를 근절하고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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