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법파견 적발시 직접고용 의무화

입력 2012-0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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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공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범 실시된 뒤 7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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