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살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일주일에 30시간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3일만 주어지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살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일주일에 30시간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3일만 주어지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