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출사기 피해구제 '수수방관'

입력 2012-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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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사기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이 2천357건에 26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출사기는 2010년과 비교해 상담 건수는 3배, 피해금액은 4배로 늘었습니다.

대출사기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불법 광고물 등으로 꾀어 대출받게 해준다고 속이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대출사기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피해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들이 좀처럼 받아주지 않는 점입니다.

피해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계좌를 묶어야 하는데, 은행들은 피해자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90%가량 거절하고 있습니다.

몇몇 은행이 경찰서의 사건사고확인원 등 서류를 모두 갖춰 내면 지급정지하는데, 이미 사기범이 돈을 찾아 달아나고 난 뒤면 끝입니다.

이런 일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현행 특별법이 대출사기를 구제 대상으로 보지않아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때문에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도 전화 요청만으로 피해금액만 우선 지급정지하고 3일 안에 관련 서류를 갖춰 내면 되도록 은행들을 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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