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부는 ‘압박’ 업계는 ‘반발’

입력 2012-02-01 19:22   수정 2012-02-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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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정부의 연이은 압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없이 규제만 강조하면서 게임업계의 반발 뿐 아니라 부처간 갈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한 학생에게 게임 규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 고등학생(18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계정을) 살 수 있는데”

최근 등장한 게임관련 규제는 크게 세 가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2월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학부모가 지정한 시간에 자녀의 게임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6개월간 계도를 거쳐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까지 나서 게임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 10분간 접속을 제한하는 ‘쿨링오프제’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게임기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규제에 업계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정부쪽에서 주무부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성가족부도 나섰지, 교육과학기술부도 나섰지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지요”

청소년 문제의 모든 책임이 게임에 있는 것으로만 비춰지고 있어, 사회에서 게임 업계의 입지가 더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 부처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화관광부 관계자

“아직 규제 시행도 안해봤잖아요. 평가도 안해본 것 아닙니까? 지금 게임사들이 (셧다운제) 시스템 개편하고 있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 쪽에 문제가 된다고, 학교폭력과 게임과의 명백한 인과관계도 규명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이 신뢰 하겠습니까?

게임 과몰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청소년들이 게임 회원을 가입할 때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님은 원하는 일자 시간을 정해서 게임사업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는 추진중인 ‘선택적 셧다운제’의 시행을 게임업계의 시스템 마련에 맞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밝힌 게임 과몰입 초중고생은 전체의 6.5% 수준. 이제 막 기초분석을 마친 상황인데다 부처간 소통부재까지 부각되면서 정부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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