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오늘(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벽산건설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도가능한 증권을 회계장부에 미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158만원과 벽산건설의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증선위는 블루젬디앤씨의 회계감사를 맡은 이촌 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 조치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도가능한 증권을 회계장부에 미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158만원과 벽산건설의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증선위는 블루젬디앤씨의 회계감사를 맡은 이촌 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