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담합 생보사 16곳 손배소송 받는다

입력 2012-0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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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자율을 담합한 생명보험사 16곳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추진하는 생보사 담합 공동소송에 대해 피해 소비자 모집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12곳은 상품 이자율 밀약으로 지난해 10월 공정위에서 총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 등 4개 보험사는 시정명령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소연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16개 생보사의 보험 이자율 짬짜미로 소비자 피해가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담합으로 소비자를 속인 생보사들이 리니언시 혜택까지 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소송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의 50~100%를 감면받았습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소송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서 보험증권 사본 등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001~2006년 16개 생보사의 확정이율형 상품이나 금리변동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지원금은 금소연이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기 위한 신문 광고를 내는 데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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