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실시..비용·기간 줄어

입력 2012-0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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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인파산 절차 도입으로 파산신청이 신속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모든 재판부에서 비용과 기간이 대폭 줄어든 새 파산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서면으로 조사한 뒤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하기까지 1년6개월이 넘기도 했으나 새 방식에 따르면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파산선고를 하고 이후 두 달간 재산ㆍ소득 조사를 마쳐 3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

또 종전에 100만∼300만원이던 파산관재인 보수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모두 선임하도록 했고, 신청자의 재산ㆍ소득 조사도 파산관재인이 맡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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