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삼성 모바일기기 판금 신청 기각

입력 2012-02-02 07: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삼성전자의 독일 내 모바일 기기 제품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

독일 뮌헨 법원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을 겨냥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현지시간) 기각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의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 측이 입증했다"고 재판 취지를 밝혔다.

오는 9일에는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별도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의 판정이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의 판매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후 디자인을 바꿔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하자, 애플이 후속 제품에도 제동을 걸기 위해 제소한 것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독일 법원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권 위반 소송 2건에서 패소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