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가구주택 다른 임차인 계약내용까지 알려야"

입력 2012-02-02 10:42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 계약내용까지 알려야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임차계약 때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임차인 유모(28)씨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송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미 거주해서 사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내용까지 확인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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