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원재치로 보이스피싱 막았다

입력 2012-02-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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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긴급 정지해 고객예금 2천600만원을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전화금융통신사기 모니터링팀은 1월 중순 유학중인 딸을 납치해 감금하고 있다는 사기범의 전화에 600만원을 이체한 김모씨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이체금액 600만원과 신한은행 계좌 잔액 2천만원을 지급정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납치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 당사자가 다급한 나머지 앞뒤 경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이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 피해자는 물론이고 금융권 당사자 모두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간 협약 이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업무 기준을 강화해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해당 고객이 직접 신한은행을 방문해 사기피해 예방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직원들의 만류에도 끝까지 답례금을 놓고 떠나 은행에서 고민하다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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