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추가 위해 성분 없어'

입력 2012-0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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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1차 동물 흡입실험 결과 폐손상을 일으키는 추가 위해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가지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3개월간의 동물흡입실험을 마감한 결과 이미 이상 소견이 확인된 2개 성분 이외에 나머지 1개 성분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흡입한 실험 쥐에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소견을 확인하고 관련제품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CMIT/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one)`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 3개월간의 흡입실험에서 폐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산도깨비 가습기퍼니셔` 등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동물흡입실험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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