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개선 ‘일보 후퇴’

입력 2012-02-02 18:38   수정 2012-0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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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협력이익배분제 외에도 협력기업 애로해소,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재원 조성 등 모두 4가지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이익배분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나머지 안건은 대기업측에 대부분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되는 ‘거래관행 혁신’ 항목은 ‘협력기업 애로해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래관행’이라는 명칭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대기업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내용도 상당부분 축소, 변경됐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줄 경우 반영률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또 대기업의 요청으로 기술을 개발했는데, 대기업이 납품을 받지 않은 경우 기술개발비를 보상해 주는 항목도 사라졌습니다.

기술개발비 보상은 도의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일부 대기업의 주장을 동반위가 수용한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삼성전자 관계자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협력업체에 (보상)해 주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지. 그걸 법령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 그렇다면 다 그렇게 안가지..."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현금이나 선급금으로 지급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해 선이자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됐습니다.

동반성장 투자재원 조상과 지원 항목도 기존에 대기업이 하고 있는 직접 지원과 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위탁해 지원하는 방식을 모두 용인함으로써,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알맹이도 없는 이익공유제 관철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동반위가 너무 쉽게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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