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안감 제로' 105% 만기환급제 도입 아산상조

입력 2012-02-03 11:12   수정 2012-02-03 11:12

장례물품물가는 지난 5년간 일반소비자 물가보다 훨씬 높은 10~11%의 물가상승을 유지하고 있어 상조상품 가입을 통해 물가를 잡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은행이자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이익을 보고 있다.

337개 상조업체 중 총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전체의 7%에 해당하지만 이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은 6,842억원으로 전체의 69.1%에 달한다.

아산상조(www.asansangjo.com/)는 157억원의 자산을 가진 상위 7%에 해당하는 업체로 신한은행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공제거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하루 단위로 예치대상 선수금을 파악하여 회원의 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산상조는 업계 최초 “가입 시 물가상승에 부담 없고, 만기 시 원금보다 더 돌려받는 상조서비스”를 시행 하여 만기환급률을 105%로 상향조절 함으로서 상조업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만기환급률 85%에 비해 혁신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상조서비스의 가장 큰 분쟁사항은 만기 후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해지할 시 부과되는 과다한 위약금이 한몫 하고 있다. 아산상조는 실속과 품위를 갖춘 장례서비스 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 만기환급률을 105%로 상향 조절하여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다.

“아산상조 하늘품 서비스 가입고객 뿐만 아니라 대상에서 제외된 구상품 고객도 업그레이드 했을 시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하여 만기환급 해택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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