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인터넷 공표

입력 2012-02-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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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인터넷에 공표됩니다.

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원산지 위반정보에 대한 인터넷 공표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내 원산지 위반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표사항은 위반업소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과 주소, 위반 농수축산물 명칭, 처분내용 등입니다.

서울시는 “원산지 위반업소 공표와 함께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도 식품안정정보사이트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올바른 관리유도를 통해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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