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2-02-03 16:0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1천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3일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무자료 거래 등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만 34세, 물정을 잘 모를 때 일어난 일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왔습니다.

선고 공판은 2월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