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에 중소방송 의무지원'

입력 2012-02-03 18:43   수정 2012-02-03 18:42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 입법 이후 중소방송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디어렙에 허가조건을 통해 중소방송 지원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방송사가 자사의 프로그램 중계 대가로 네트워크 지역방송에 지원하는 전파료를 미디어렙 허가조건에 명시, 전파료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미디어렙 허가 심사과정에서 중앙.지역 방송사 간 협의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평가, 전파료 지원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중앙방송의 프로그램에 중소방송사 프로그램을 끼워파는 이른바 `결합판매`와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정해 공·민영 미디어렙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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