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새학기이후 인권조례 학칙 개정"

입력 2012-02-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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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등학교가 새학기부터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 두발·복장 등 학생 생활 지도에서는 학칙 개정 이전이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규칙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학운위는 3~4월에 새로 구성돼야 하는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 구성원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가 공포ㆍ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ㆍ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생활지도를 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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