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내부자거래 금지 법안 통과"

입력 2012-02-03 18:38   수정 2012-02-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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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2일(현지시간) 의원이나 보좌관이 내부 정보로 주식투자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의회 구성원들이 주식, 채권, 상품 등을 거래할 때 30일 내에 신고하는 `의회주식거래금지법(STOCK Act)`을 표결에 부쳐 96 대 3의 큰 표차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3만명에 이르는 행정부와 규제기관 직원도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게 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업 간부들로부터 중요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현행법상 내부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남편 등이 내부자거래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국정 연설에서 "의회 구성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게 보내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서명하겠다"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STOCK 법안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국회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9%만이 의회 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의회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켄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주식 거래뿐 아니라 의회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한 부동산 거래나 다른 투자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의 승인을 얻은 STOCK 법안은 하원 통과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입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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