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가격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기준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을 종전 2천500만원에서 2천750만원으로 250만원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자동차 소유 기준은 종전 2천300만원에서 2천450만원으로 150만원 높아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기준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을 종전 2천500만원에서 2천750만원으로 250만원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자동차 소유 기준은 종전 2천300만원에서 2천450만원으로 150만원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