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억원

입력 2012-02-06 09:50  

국세청이 탈세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0억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6일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서 공익성 탈세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탈세거래에 공조한 사람이 협의자를 제보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고 처벌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과 모바일 신고제 등 다양한 탈세감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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