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조직 들여다보니.."

입력 2012-0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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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한국에 귀화한 조선족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수천만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선족 최모(29)씨와 공범 강모(2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중국 내 전화사기 조직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10여명의 개인금융정보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3천여만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국 내 전화사기 조직은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 통장이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을 가상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국내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최씨는 4년 전 한국으로 귀화해 국내 지리에 밝은 강씨를 일당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인출ㆍ송금하기 쉽게 경기 고양시 일대 은행 CD기가 많은 동네에서 생활하며 중국 조직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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