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쟁의조정신청에 따른 조정기간이 17일까지로 연장되면서 다음 날부터 파업 돌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2011년 임단협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에 제출했으며, 노조와 사측, 중노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3일 오후 제1차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1차 조정기간은 그 시한이 당초 13일이었으나, 같은법 제54조2항에 의거 이번 조정회의에서 4일의 기간을 더 부여해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와 노사 양측은 16일 오후2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17일까지로 정한 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2011년 임단협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에 제출했으며, 노조와 사측, 중노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3일 오후 제1차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1차 조정기간은 그 시한이 당초 13일이었으나, 같은법 제54조2항에 의거 이번 조정회의에서 4일의 기간을 더 부여해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와 노사 양측은 16일 오후2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17일까지로 정한 조정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