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실시

입력 2012-0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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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합니다.

대부대상은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교 자녀학자금으로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는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올해 7천64명에게 444억원 규모로 대부할 예정으로 대부는 각 융자종목별 700만원 한도입니다.

대부종류별 세부사항, 처리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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